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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동생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

작성자
고혜미
작성일
2023.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
내용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지난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동생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고 24살입니다
이혼 후 왕래는 안한 사이입니다.

동생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엄마집으로 되어있는데 어제 카드빛이 상속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문의1
상속 1순위가 조카일텐데 연락이 안되어 한정승인을 신청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희 엄마나 저희가 조카와 상관없이 먼저 신청을 해도 되나요?
저는 사망일에 사망사실을 알았고 언니는 외국에 있다 12월에 귀국해 사망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모르십니다

문의2
엄마가 계약하고 동생이 피보험자인 보험 3개가 있습니다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는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까요?
사망보험금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의3
법적으로 다퉈야할 소지가 있다면 사례비는 얼마정도 준비해야할까요?

카드사용금은 원금 삼천오백에 이자 천오백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혜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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