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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이미지

개인회생은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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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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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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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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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1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재무를 가진 분들

2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불가)

재산 평가 : 자신의 재산 + 배우자 1/2 재산(있는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의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영(있는 경우)

개인회생 준비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내역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 직접 발급)
준비서류 채무경위서 초안(보인작성)
통장거래내역
재산보유사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납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미납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보험가입 증권 사본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주소지(주거지)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업자 폐업사실 증명

소득관련 준비서류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금여명세서(최근 1년)
예상 퇴직금 확인서
개인사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상담시 신청인 상황에 맞게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분증, 인감도장 등 지참